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섰거든요.
근데 뒤에 시내버스가 제 차를 넘어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해서가버리네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직장인은 퇴근, 학생들은 하교 하는 시간대이고 중고등학교가 위반지역에 있어서 버스안에 사람들도 많았을거거든요.
사고는 이렇게 하지말아야 할 짓을 하니까 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에 대한 벌점과 벌금은 당연하고 회사에 알려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버스에는 버스기사 혼자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하고 영상과 함께 신고했는데요.
딱 한달만에 답변이 달렸네요.
신호 위반은 처벌안하고 중앙선침범 벌금 10만원만 부과했네요 신호 위반은 왜 처벌 안하는걸까요? 도로위에서 하는 불법행위라 하나로 보는건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