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제법 날씨가 추워지네요
주로 눈팅하는 곳이라 이곳에 문의드려 봅니다
제가 아울렛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9일 복도쪽에 디피해둔 다운점퍼 두개가 갑자기 안보여서
매장내 CCTV를 돌려보니 한사람이 시간차를 5분정도 두고 옷걸이채 가져가는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후
기다리던중(담당 형사분은 집힐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말라더군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절도범이 다시 매장내를 돌아다니다
제눈에 띄어 동선을 뒤따라 다니면서 112에 신고후 경찰 출동하여 검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사람이 아마도 방문해서 사과드리고 합의를 보자고 할거같으니 알고는 계시라고...
두개 없어진 제품 가격은 64만5천원 입니다 그러나 전 그일로 스트레스에 조서쓰느라 시간 뺏기고 하는짓이 괘씸해서
합의 봐줄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일이지요 막상 사과하고 선처해달라고 하면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범인의 나이는 대략 40대 초반의 남성이구요 영상으로 보니 한두번 훔친사람은 아니였습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보였구요
형사분 말로는 혹시 카드를 들고가서 합의해 달라고 할지모른다고도 말해줬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혹시 제가 합의없이 탄원서(?) 같은걸 넣어서 강하게 처벌해달라고했을때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형사분은 벌금이 안나올수도있고 100만원 미만으로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좀더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보던 안보던 후기는 꼭 남기겠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싶으나 초상권때문에 아울렛 내에 게시도 못하게 하더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같이가서 수색해봤으면 아마도 많은 옷들이 나왔을텐데요...
분명 절도는 죄이지만 훔친분이 진심으로
늬우치고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합의와같이
용서를 해주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당하신분이 스트레스와 금전적 피해는 있지만...
반성하고 늬우친다면 선처를 베푸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처벌수위에 영향이 있을뿐 없던일이 될순없습니다
만약합의없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약간의 차이 (벌금이 조금올라간다던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로 처벌한 근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및그에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실수도 있구요
법대로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경제적능력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하시는것이기에
그 어떤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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