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29살청년입니다.
일단 사고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서 수원 방향으로 운행중에 성대사거리 부근에서 저는 신호대기중이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급브레이크소리에 저는 좌우를 봤지만 아무문제 없길래 그냥 멍때리고 있는데
그순간 꽝하고 후미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뒤 한 5초간 멍때리다가 차에서 내려 가해자차량으로
다가갔는데 아직도 차에 내리지 않고 동승자와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 일단 화가 나서 "사고났는데 지금 내리지도 않고 모하냐"
그제서야 내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 부르시라고 하였더니 "제가 학생인데 그냥 봐주세요"
이러는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 장난치지말고 보험부르라고 하는데 렉카차량이 도착하였고 렉카기사분은 가만히
저희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운전자는 제가 그냥 안넘어갈꺼 같으니깐 그때부터 "그래서 어디 사고났는데?어디
찌그러 졌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 모습에 화가나서 저도 그때부터 육두문자를 써가며 화를 냈더니 다시 죄송합나다만 하더군요
저도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고 렉카기사분도 그냥 말안통하니 경찰신고부터 하라고 해서 신고 접수하고 수원서부경찰서로
이동하였고 운전자(25세)음주측정결과(0.218) 동승자(0.199)였습니다.
기가막힌건 동승자가 차량주인이라 보험도 안불렀던것같은데 특약위반에다가 음주운전이라....
제가 친구 아버지 심부름때문에 친구아버지차 혼다 어코드(2009년식) 차량이였고 가해자 차량은 대우 라세티(구형)차량이였습니다.
다행인건 안전벨트를 해서 얼굴을 핸들에 부딪힐뻔한건 피했지만 지금 목이랑 허리가 점점 아파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합의해야 되는지 꼭좀 도와주세요.
차량은 서비스센터 맡겨서 견적받으시구요.
피해자 보험사에 연락해서 무보험 음주차에 상대과실100%로 당했으니
자차처리후 구상권행사로 처리요청하세요.
병원가셔서 꼭! 진단서부터 받으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좀 중하게 생각하게 되서 합의에 신경쓸겁니다.
가해자한테 연락할일 없으실거에요. 연락하려고도 하지 마시구요
님 다친건 님의 소유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있으시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문의해보세요.
몸은 병원으로..
치료 다 받고 안아프면 보험사 합의..
물론 음주사고이므로 형사합의는 개별로 따로.. 끝.
망나니인데 거의 벌금폭탄 맞겠다.
술쳐먹고 죄송하다고해도 모자랄판에 ... ㅉㅉ
만약 있다면,,, 담보중에 자기차량손해+타차운전담보+타차차량손해 이 세 담보가있다면
상대가 보상처리에 미온적이더라도
우선 본인의 보험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행사하면 되구요..
혹여나 위에 세담보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상대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라도 시도해야죠...
가해차량 책임보험은 적용되니
대물은 1천만원 한도,
대인은 책임보험인 대인1 적용되긴하지만
염좌 등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상해급수 12급으로 80만원 내에서 보험처리
구상청구됩니다만 친구분 아버님 소유라서 무보험차손해 담보적용은 안되고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해야할것같습니다.
모쪼록 처리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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