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라 제가 궁금하고 조금 억울한면이 있는거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어언 작년 13년도 5월 28일에 상대가 11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인해 초기진단 얼굴을다쳐 6주진단을
받고 어언 몇일뒤 골반이 계속 아퍼 재검사를 통하여 골반 7주 추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래서 제출을 하였는데 초기진단인 얼굴다친 6주 진단만 나온 진단서만
제출되고 추가 진단이 된 골반 골절7주 진단서는 제출이 안되버린상태였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추가 진단은 안내두된다구하더군요 .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인정도하였고 경찰도 알기에 안내두 그만한 법적 처벌을 받게꾸나 하여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제가 첫사고 이다보니 잘몰랏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몇달을 지나도 11대 중과실은 형사합의같은게 있다구 들었는데 의무는아니지만 진단수가 많기에 형사합의보자는
말이 오고 갈줄알았는데 1년다되도록 가해자에게 아무 소식이 없던거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고도 나고 조심도 할겸 보배드림 글들과 tv 프로그램 교통사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요 근데 주섬주섬 글들과 들은거로 봐서는 추가진단이 나온거도 내야 그만한 법적 처벌이 늘어나고
추가 진단서를 안내면 처음 낸 진단수대로 처리된다는걸 알았습니다.
분명 경찰에선 추가진단서를 안내두된다구하여 안냈는데 그럼 결국엔 6주와 7주 합의 13주 이니 처벌이 더 늘어날수있고
그만큼 보상금에 관하여 더 늘어날수있는걸 6주 진단대로만 처리가 되버리고 끝나고 지금껏 얼굴 흉터때문에 때가아니기에 치료도 못하고있고 고생이란 고생은 죽어라 하구있는데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낫단게 조금 짜증나고 화가 나네요
제가 오바하고있는걸까요 ?
1년 다되가는 지금 지금와서 처치할방법이 있을까요? 늦은건지 포기해야될까요 ? 추후 어떤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알아보시면 되고요....걸려 있으면 찾아가세요
만약에 공탁금 없으면 그사람은 그냥 합의없이 많은 벌금 낼려고 작정한겁니다.
형사 합의가 있지만 그 합의는 법원의 판결중 벌금에 대해서 감액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건데 그냥 벌금 맞을거면 합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해야되는게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과 소송으로 가시는게 좋겠네요.... 보험사들 민사 합의금으로 병원치료해주고 3백정도면 안될까요?
라고 덤빌겁니다....아주 선심쓰듯이 절대 안됩니다... 돈에 쪼달리면 받으시고 넉넉하다면 편안하게
소송가세요......님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 보단 많이 받습니다.
량에 치여서 6주 진단 받고 있는상태 였습니다. 그때 사건담당 경찰이 추가 진단 있으면 진단 제출 가능하다 하였구요. 형사 합의는
의무가 아니랍니다. 그때 가해자가 횡단보도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2건으로 벌점 30점 처분 받고 형사합의 하자고 전화 왔지만 가해
자가 너무 개씹처럼 나와서 안해주니까 걍 벌금 받고 말겠다고 담당경찰에게 통보 그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에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
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 놨는지도 의문 스럽네요, 법원에 가해자 이름 알고 있으시면 공탁걸려 있는거 찾아 가심 되구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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