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재주가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현재 저는 개인 일을하는데 서류상으론 무직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안있으면 양 어머니에게 유산을 받는데요(5억정도)
그걸 제가받을시 세무조사가 나와나요? 그리고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뭐뭐며 또 얼마정도 되나요??
제 질문의 요지는 저 유산을 받을때 어떻게 유도리있게해야 잘받았다고 할수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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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재주가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현재 저는 개인 일을하는데 서류상으론 무직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안있으면 양 어머니에게 유산을 받는데요(5억정도)
그걸 제가받을시 세무조사가 나와나요? 그리고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뭐뭐며 또 얼마정도 되나요??
제 질문의 요지는 저 유산을 받을때 어떻게 유도리있게해야 잘받았다고 할수있는지 입니다.
사시는곳 세무사와 상담을 해 보심이.....
어덯게 해야 최소 세금을 피하나 그말이신가요??
상속받은 재산을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말 그대로 상속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 무신고시 5억까지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안나옵니다.
세무조사는 님이 세금 떼어먹었을때 하는거니까 세금 떼어먹은 것 없으면 걱정마세요. 상속세는 부과과세체계입니다.
그리고 님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면 취득세 등 기타세의 납부의무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자세한건 근처 세무사분께 상담하시길..
자세한내용은 ↓ 해드릴껍니다
그런데 살아계실때 님에게 주신거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증여세는 8천4백만원 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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