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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주행중P단넣기 11.05.30 03:07 답글 신고
    5억까진 상속세 없지 않나요? 3억인가..
  • 레벨 원수 카리스마4097 11.05.30 03:07 답글 신고
    우선 축하드립니다 5억이라.....

    사시는곳 세무사와 상담을 해 보심이.....
  • 레벨 중위 2 보름E 11.05.30 03:08 답글 신고
    요지가 유도리 있게 잘 받았다고 할수 있는지는....
    어덯게 해야 최소 세금을 피하나 그말이신가요??
  • 레벨 상사 2 Khan11 11.05.30 03:17 답글 신고
    세무조사가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말 그대로 상속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 무신고시 5억까지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안나옵니다.
  • 레벨 중장 저수지의개나리 11.05.30 03:19 답글 신고
    세무사와 상담해보는게 가장 좋지요.. 우리주위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 레벨 중사 1 10년뒤R8오너 11.05.30 03:55 답글 신고
    여기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면 세느님들 굶어죽을듯
  • 레벨 하사 1 블루스트림 11.05.30 08:20 답글 신고
    일단 상속세 과세 대상이네요. 상속세는 유산세라 님이 받은 상속 뿐만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재산에 대해 합하여 과세됩니다. 과세여부는 양어머니가 남기실 재산을 보면 알게되구요.
    세무조사는 님이 세금 떼어먹었을때 하는거니까 세금 떼어먹은 것 없으면 걱정마세요. 상속세는 부과과세체계입니다.

    그리고 님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면 취득세 등 기타세의 납부의무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자세한건 근처 세무사분께 상담하시길..
  • 레벨 대위 3 C200K 11.05.30 08:32 답글 신고
    와..5억;; 훌~~ 우선 축하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 해드릴껍니다
  • 레벨 소령 1 삐잉따거 11.05.30 09:46 답글 신고
    대한민국은 모든지 헛점이 있다는..ㅎㅎㅎㅎ
  • 레벨 상사 1 Garu 11.05.30 09:56 답글 신고
    양어머니가 돌아가셧나요? 그렇다면 상속세로써 5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실때 님에게 주신거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증여세는 8천4백만원 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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