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백화님의 질문보다가 또식이님께서 너무 어이없는 소릴 하셔서 댓글 달기 포기 하고 이렇게 글 씁니다.
님아 님은 읽고 싶은 글만 읽고 댓글 그렇게 다시나봐요?
사람이 멱살잡이 하다가 경찰서 갔는데 그게 쌍방 벌금 나올경우
님께서 하신 말씀이
벌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한다라며
님 아는 형님 자식이 공무원 시험 최종갔다가 떨어졌고 님 매형이 청와대 있는데 집안 조사 다했다면서요..
분명 이렇게 말했고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벌금 안맞고 서로 상호합의하에 해결하면 정말 좋은일이지만 벌금 맞더라도
자식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라고요...
공무원 시험 및 기밀 관련된쪽에 일을 하면 집안 조사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분명 북쪽 관련 세력이나 옛 정치쪽 관련 일 있었던거 조사하지 멱살잡이 벌금형 그런거 신경 아무런 영향없다고
이렇게 말했구요.
그런데 세상물정 모른다고요?
님께서 오바가 심한게 아니고요?
집안 조사 벌금 전과 전부 조회할정도 인데
아버지가 단순 멱살잡이로 인하여 벌금 맞았는 내용을 그럼 군기관이던 정부기관 국정원에서 그런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님께서 말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가족들이 공무원 시험 못본다면서요 공무원 취직 못한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말했죠..
저도 단순 벌금 있는데 제 동생은 청와대 경호팀 어떻해 들어갔냐고요..
그리고 님 매형 청와대 있다면 쪽지로라도 부서 알려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댓글에
또식이님께서 이렇게 또 글 쓰셧죠..
@똘아밥먹자 ㅎㅎㅎ ㅋ ㅋㅋ? 비웃나요? 세상물정 너무 모르시네 본인이 전과 많아서 다른 사람도 전과 있어도 괜찮다 이겁니까? 말로는 벌금있다고 안떨어진다 얘기하고싶겠죠 하지만 현실과 이사회에서는 이해안해줍니다
글 이라는건 보고 싶은것만 보고 쓰고 싶은것만 쓰면 안됩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 했나요?
그리고 저 벌금 전과 있어도 주변에 지인들 많고 세상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없던데요?
님이 이해 안하는게 아니고요? 이 사회까지?? 참 멀리 가시네요...
그리고 님이 자꾸 전과전과그러면서 마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도 가족들은 공무원이 댈수 없다고 하여 이렇게
네이버 지식의 힘을 빌려봅니다.
밑에 잘 읽어 보십시요.....본인이 저런 상황이면 결격사유가 되는겁니다.
알겠습니까?
먼 멱살잡이해서 경찰서 갔는데 벌금 나왔다고 자식이 공무원 시험 못친다라는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래는 지방공무원시험에 적용되는 결격사유이며 국가직 공무원도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2013년 기준입니다.)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그냥 넘어가는수 밖에요..
관심 가져주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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