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주입니다.
헌데 지주택 사업구역의 85제곱미터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있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고 분양권 취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금청산하고 그 돈으로 주변 아파트를 알아보려는데
조합장이 현재 사업지역내 지주들에겐 특별히 일정금액으로 지역조합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 이면계약 )
해 준답니다...
이거 조합장 말 믿고 분양(매매)계약을 해도 되는 갈까요?
나중에 조합원 자격 박탈을 빌미로 딴소리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앖을까요?
계획대로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음
선택은 본인이시지만 재고를 권해드립니다
분양 > 조합 설립 (모집률 50프로 넘어야가능) 조합 설립하고 인허가 받고 건설사 붙고 착공시작하고 입주 해산까지해야
지주택은 끝나는거임
잘된 지주택이 5년걸림 보통 10년
중간에 해산이 비일비재 ㅋㅋ
원수에게나 추천하는게 지주택임 ㅋㅋㅋ
근데 난 그 지주택 조합원임 ㅠㅠ
그래도 우리조합은 내년 입주 합니다
15년도 모집 16년도 조합설립
건설사는 금호어울림 모집땐 e편한세상(안됨)> 신성건설(여기도 파토) 최종 금호 일반분양도 완판 ㅠㅠ 건설사컨택 안될때
맘 많이 상해요
국평 넘어가면 자격 상실입니다
84.99까지 가능
이 업계에선 이런 말이 있지요.
지주택은 니 원수한테나 권하라고..
계약서 등등 관련 자료들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르긴 할텐데...뭐라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암튼 하지 마세요.
궁금하네요
이면계약이라
ㅋㅋㅋㅋ
욕심이 있으시면 하세요.
그렇게 낚시줄에 걸린
한마리의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에요.
지역주택조합
성공하는거
거의 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이면계약이니
이면계약 아닌
정상적인 계약 하신분들 먼저 챙기지
이면계약 하신 분들을 먼저 챙기겠어요?
지주택이 성공하면 일반분양까지도 가지만 드물죠.
많은 참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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