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기차 주차공간이 따로있는데요, 그곳에 매일 저녁 빨간색 프리우스가 주차되있더라고요
충전기계에 충전중일시에는 램프의 색이 바뀌는데 평상시에는 녹색... 충전중에는 적색으로요
왔다갔다하면서 보니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주차하고 충전 플러그만 를 꼽아놓더라고요.
간흑 보면 주차해놓고 따로 또 내려와서 가끔 충전하는거 같은데... 예전에 쏘카에서 잠깐 전기차를 타봤는데요
완충이 됐는데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벌칙금인가 아무튼 뭔가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제 생각으로는 충전이 정말 필요한 차가 충전하는곳이 전기차 주차란인데 저건 아니거 같아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인지? 궁금해서요 그냥 얌체주차라고 생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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