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랑 관계가 없어 죄송합니다 ㅜㅜ
서재에 누수가 생겼어요
관리사무소 조사결과 윗집누수인데 이게 골때리는게
아주 미세하게 누수라 마르고 젖고 벽지윗쪽만 난리입니다
현재 벽지 3판가량 교체해야되는상황이고 점점 옆으로 퍼지고
있어요 두달조금 넘게 지났고요 원인 찾은지는 한 열흘된듯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ㅜㅜ 윗집은 도대체 언제 수리하고
복구해주려는건지 현실적으로 가서 항의하는거 말고
빠르게 진행하는방법없을까요?
윗집도 짜증나는거 이해해서 두달넘게 암말 안했어요
초기에 누수탐지하자고했는데 미세누수라 안나온다고
자체 조사한다고 하더니 벌써 시간이 이리 흘렀네요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스프링쿨러 누수도 있거든요 ㅎㅎ
윗집누수가 확실하다면 말을 해보시고 안되면 법적으로 우위하니 증명 보내는게 제일빠르죠
공용부분아니라 윗집이라는데 누수탐지를안하네요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수탐지해서 증명서 받아놓으시고 윗집사람, 현장관리소장 대동하여 현장을 확인시키세요. 그리고 도배기사분 불러서 천장마감, 도배하고 영수증 카톡으로 두 사람에게 보내세요.(나중에 통합청구 가능하게 도배사명함 받아놓으시고 계좌이체로 거래하세요.)
물자국이 조금이라도 다시 보이면 현장사진 찍고 바로바로 새도배하고 청구서 카톡으로 보내고 반복하세요. 2~3번만하면 알아서 수리하고 일괄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근처 법무사 찾아가서 누수증명서, 도배사 명함, 계좌거래내역 그리고 윗집사람, 현장관리소장 카톡으로 보낸 청구서 제출하심 됩니다.)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면 생활재해**보험이 특약으로 대부분 가입되있어서 그걸로 보험청구하면되니깐 윗층에 물어보세요 운전자보험에 특약 가입되있는지...되어있으면 보험처리하면 되니깐 일이 잘풀릴수 있어요.
대화가 잘안되요 말만하면 우리집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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