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15시 50분경 골목길에서 사고난건데요
상대방이 무보험.음주운전.뺑소니 입니다.
사고나자마자 바로 경찰과.보험회사 불르고 바로
인천 남동경찰서 뺑소니 전담팀에서 조사까지 맞췄구요.
가해자새끼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진정서.진단서.견적서 모두 제출하고 검찰로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고 그래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민사 준비할꺼구요.
근데 한달이 넘었는데 검찰로 넘어 갔다는 말도없고
경찰서에서 연락도없고 가해자새끼한테 연락도없어요
제가 경찰서에 직접 전화하던가 찾아가서 확인해봐야 대요??
바로 고소 해야되겠네요.
공탁금 걸었으니 배째!
기사가 길어지니 집중이 잘 안 되시죠? 이제 마지막은 드라이한 문체 대신 감정을 팍팍 섞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력이나 신분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만 걸어두고 나몰라라, 귀찮아, 배째! 하는 시바스리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반환 시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를 카오스 상태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감경을 기대하고 공탁금을 걸어둔 것인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다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통해 “저 놈 콩밥 먹여주삼!”하고 판사에게 떼를 쓰며 2연타 크리 콤보를 날려주니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징역이 되 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세상물정 모르는 인간이네 몸으로 때울건가
그쪽 수사관이 조금 느릿느릿 한건지... 아무튼 청문감사실? 이라는 곳에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민원 넣으면 담당 수사관 교체및 사건 진행 빠르게 도와 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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