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글을 여러번 올린 파샘입니다,,
하나 여쭤볼려고요,,
제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오기전부터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윗집에서요
인테리어 사장님과 통화했는데 안가르켜줬다고 하네요
이사온지 벌써 일년입니다,,
뭐 아직 법정다툼을 하고 있어서 자세히는 그렇지만,,
얼굴도 두 세번밖에 본적이 없는데
제 전화번호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
전 제전화번호를 가르켜준적도 없고,,
제아이들도 가르켜준적이 없는데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지않나요
스토킹법에 대해서도 생각중입니다,,
집에 없는데도 제가 집에서 일부러 천장에 소리를 낸다고 하니,,
저희집천장은 편백나무로 해서 두둘기면 나무가 연해 움폭파입니다 누가와도 보면 알수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이건도 걸릴수 있는지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에서 연락처를 봤을 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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