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29인데 그동안 쭉 부모님하고 4인가족으로 같이 살다가 이번에 사정이 있어 아버지 형님네로 따로 나올려고 합니다.
근데 따로 가려는 곳이 일단 서울 동작구면 저희는 대방동 아버지 형님네(제가 가려는곳)는 사당동인데
일단은 따로 나가게 된거 전입신고도 할려고 하거든요...,
궁금한거는
1. 아버지 형님(큰아버지)이 세대주이신데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본상에 제가 세대주(1인가구)로 나오게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2. 만약 가능 하다면 주민센터가서 직접 해야 하나요?? 인터넷 보니 온라인 전입 신고는 뭐 기존 세대주가 있으면 온라인 접수가 안된다나 본거 같아서요
*아. 참고로 그냥 들어가는건 아니고 월 얼마씩 드릴 예정입니다~~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가기엔 제 월급에 비해 비싸더라구요
뜻은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튼, 백부 명의의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로 들어가시면, 세대주는 백부가 되고 본인은 동거.
백부께서 인터넷을 잘 아시면 세대주가 동의를 해야하니 인터넷에서 신고가능하고요. 아니면 센터가서 하심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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