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새 시간 남을 때 차로 배달알바하는데
황색실선 있는 곳에 정차 했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주정차cctv 단속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이동 바랍니다.
바로 오자마자 1분안에 차 이동시켰는데 이러면 상관없나요?
황생 실선은 주말에는 단속 안하나요?
그리고 문자내용보니까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cctv 단속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된다는데
"단속 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이동 바랍니다" 이런 문자 자주 받으면 서비스 제한 되나요?
기타 지역은 2회 촬영에 단속됩니다.
그 문자만 받았을때 곧 차를 이동시키면 괜찮아요.
딱지 안날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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