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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면 마지막 절차에
특검? 감리? 준공검사 받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서류든 양반들이 와서 검사하고 가면 그다음날 부터는 짐 옴겨놓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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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라고 하는건,
지역 건축사 협회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여
뺑뺑이로 지정되어, 설계도서와 시공도를 확인하며 승인절차에 들어가죠.
이후로 구청 건축과에서 검토 후 사용허가 필증을 교부해줍니다.
사용허가 필증이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허가 필증이 교부되면 등기작업을 진행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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