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께서 이번에 계약하신 차량이 곧 나온다고 하셔서
타고 계시던걸 저희부부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중고로 팔려하니 800도 안나오신다고 하셔서 타라고 하시는데 차량가액이 약 1200정도 나오는거 같습니다.
명의만 껴서 탈려하니 장인어른께서 신차,회사차,기존차
3대여서 명의바꾸고 타시라는데 보험은 제가 들어야 쌉니다
아내의 경우 경력이 없어서 비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져오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르신께서 그냥 명의를 전부 다 가져가길 원하시는것 같네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닺
그럼 과표대로만 세금내면됩니다.
과표와 매입금액중 높은금액으로 세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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