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얼마전에 내놨는데요~
오늘 산다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울산 이렇게 거리가 넘 멀어서....
탁송으로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사진 수십장 보내드리고 대금을 내일 보내준다고 한 상황인데요~
대금 받으면 탁송거래를 하자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이 제 차를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고 대포차 굴리면 제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좀 신경쓰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알아보니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막도장만 있으면 제가 바로 양수인 앞으로 이전을 해줄 수 있던데.
그렇게 해서 탁송을 보내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혹은 그렇게 이전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을 믿고 탁송 거래 했는데 그분이 이전을 안하고 차를 타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문제가 넘어 오는거 아닌지요?
직거래면 무조건 동행하에 당일이전 완료되는거 확인하는게 미래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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