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동네 근처에는 4차선 중 1,2차선이 오로지.좌회전 차선인 교차로가 있는데
항상 2차선에서 좌회전을 돌면 1차로에서 무리하게 교차로 끝날때 쯔음 너무나도 당연한듯이 2차로로 머리부터 내민 사람들로 사고날 뻔 한적이 한 둘이.아니더군요 ㅠㅠ
심지어 이 교차로 좌회전 구간은 좌회전을 알리는 각각의 점선이 명확하게 그어져있는 도로 입니다
만일 2차로에서 좌회전 시 1차로 차량이 무리하게 2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2차로 차량의.앞휀다 혹은 앞문 추돌)라면 이건 100:0 과실이.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크락션을 울리니 창문내리고 저한테 욕하더라구요.
운전을 어디서 배운건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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