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훼손의심, 고의가림에 각각 국민신문고, 112 문자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번 다 벌금이나 다른 처벌을 취하지 못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첫번째는 번호판 4자리는 식별이 되는데 지역번호가 안 보여서, 처리가 불가능 하다였고,
두번째는 인도위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고의 가린 경우였는데, 주정차가 아닌 주행을 할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두개 다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들이 처벌이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조언 가능하실까요? 번호판 가리고 신호위반을 밥 먹듯이 해 대는 오토바이들..
이렇게 신고해도 처벌이 안되면 신고자들은 힘 빠져서 신고 하겠습니까?
첫번째 번호판 훼손 의심 - 페인트로 락카칠 한 번호판
두번째 번호판 고의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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