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 지난번 여러번 글을 올린적있습니다..
이사후 하자부수4일간...(하루에 3시간정도)
빠짐없이 경찰출동에..
5인이하집합금지로 구청직원 방문..
4일째 더는 못참아서..
이사날 돈을 안주면 이사못하게한다며 경찰출동을 하더군요..(해서 경찰입회하에 이사했습니다만..)
하자공자 4일째 공갈협박죄와 대자보를 붙인거에대한 명에헤손죄로 경찰서로 가 고소를 진행할려고 했으나 둘다 걸려면 할수는 있으나 덕보단 실이 많다고 하여
지난번 등이 떨어졌을때 윗층에 올라가서 항의시(그때 경찰에 전화하니 시비나 다툼이 없으면 총돌 못한다고 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때 혹시나 하여 녹취를 하고 올라갔는데...
그걸 경찰서에서 들려주니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해서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조서도 받았고 증인도 있어 증인도 조사받았습니다..
해서 검찰로 넘어갔것같은데....
방금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쪽에서 안밀쳤다고하니..
거짓말탐지기를 한답니다...
일반인이 고소하는것도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것인데...
거짓말탐지기라...
제가 원래 신경이 좀예민한편입니다만..
이런경우가 있나요?
제가 피해자이고 녹취도 있고..증인도 있는데요
날짜가 정해지면 가서 하면 되지만..
원래 절차가 이런건가요?
처음 겪는일이라 어리둥절합니다..
이럼 증인은 왜 불러 조사했을까 싶고요
원래 고소를 하면 거짓말탐지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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