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디자인홍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계약한 금액 198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1480만원을 못받아서
2년전 돈을 못받아서 지급명령 소송을 했습니다.
승소하여 추심했는데 대표자 김홍주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 업체는 더 많겠지만
5군데 정도가 신용정보 회사에 추심중 확인되고요.
현재 다자인홍이라는 회사는 폐업 상태이고요
개인 회사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를 와이프인 김홍주 이름 했지만 실제 회사 운영자는 진언태라는 남편이고요.
남편이란 인간은 배째라는 식이고 연락도 안받고 카톡해도 보기만하고 답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프리랜서인지 직원인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인 소득은 있는거 같고요.
위와 같은은 경우에 실제 운영자한테 추가적인소송을 다시 할수 있는건가요?
직원들이 문자로 실제 운영자는 남편인 진언태라고 보내준 기록은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돈도 잘벌고 골프도 치러다니고
교회도 잘다니는거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행 잘다니면서도 업체들 돈은 안주네요
전*남도 광* 사는 진*태 개새끼야!!! 너 광주에 무진*디자인에서
취업인지 프리인지는 모르지만 돈 잘벌고 있는거 알고있다.
업체들 피빨아먹는 쓰레기같은 인간아!...
당장은 동산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민사고 안타깝지만힘들듯요
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
그나마스트레스 덜받으실려면
미친개한태 물렸구나하고 생각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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