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등이 떨어진거 사진으로 한번 올렸었죠.. 그때 00지구대로 전화하니 층간소음으로는 출동을 못한다고 하더만요..
시비나 다툼이 없으면 출동을 못한다고.. 해서 윗집으로 올라간거였죠.. 시비가 있어야 출동을 한다고 해서요..
올라가기전에 혹시나 싶어 녹취를 했었더만..
리모델링시 돈을 요구한 녹취가 있어도..
이사당일 돈을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하면서 경찰을 출동해도..
방금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고소가 안되더만요..
현재는 보수공사를 4일째 하는중에 매일 경찰 출동을 하고 하다하다 구청에서 코로나 5인이하 모임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더만요..
구청에서 나온녹취와
첫번째 보수공사와 세번째 보수공사시에는 녹취를 못했네요...ㅜ.ㅜ
두번째녹취와 세번째 경찰이 출동한것은 녹취를 못해도 구청에서 나온사람은 녹취가 되었고 오늘 네번쩨 경찰 출동은 녹취를 했습니다..(중간에 딸아이가 화가 나서 욕을 한것도 녹취가 되었네요..)
일단 녹취를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동영상도 경찰얼굴이 안나오게 찍긴 했는데(오늘 )..
경찰이 가고나서 바로 허위신고로 00지구대로 전화를 하니 두리뭉실 답을 하며 딸아이가 유튜브를 한다며 올려도 되냐고 물으니 단호히 안된다고 하더만요.. 해서 동영상은 못올립니다..)
누구는 신고하면 출동하고..
누구는 출동안하고..(112로 1번정도 신고하고 바로 00지구대로 신고를 했네요...)
방금 경찰서다녀왔습니다..
돈을 요구한것도 남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것도 공갈협박죄나 명예회손이 성립안된다고 하네요..
생각다 못해 전등떨어졌을대 밀쳐서 넘어진거를 00경찰서 민원실에서 들려주니 폭행죄로 할수 있다고 해서 바로 고소를 하고 왔습니다..
보수공사 이제 4일째.. 그것도 점심시간 지나서 부터 한 5시까지 한 4시간 하나요..
(주로 실리콘 중간에 금간거.. 현관문 다시 달고.. 화장실 물안내려가서 다시 타일을 2장 하고.. 베란다 모기장이 틀어진거.. 씽크대부근 손보는거)정도인데..
소리는 화장실 타일깨는것에 소리가 좀 났습니다만...
경찰을 빠짐없이 부르고 구청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자기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울집 천장이 운동장인것을...(아이뛰는 소리와 어른 뛰는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발망치,, 오늘은 화장실 타일을 깨고 있으니 같이 망치질을 하더만요..)
참 가지가지 합니다..
인테리어사장님께 전화해서 잠못잔다고 하더래요..(한번 돈을 받으니 또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녹취파일은 안올라가네요.. 어떻게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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