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대체 줄 서 있는 운전자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을 목격하면서 신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아주 좁은 간격 사이로 막무가내로 대가리 밀기 시전 후 좋다 그냥 들어와라 단 고맙고 미안한 표현만 해라 하는데 이건 아주 지가 운전을 잘해서 들어온 것 처럼 뻔뻔하게 들어온 후 터널 내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장장 2차로 변경까지 하면서 가는 걸 이젠 못 참겠다 하면서 신고했네요. 근데 차마 차선변경 건은 안하고 끼어들기 금지위반 만 신고했는데 오전에 신고했더니 조금전 결과가 나왔네요.
[안전신문고] [오후 5:26] 안전신문고 신고(SPP-2011-1201xxx)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xxx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xxxx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순경
xxx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xxx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xxxx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xxx (☎ 032-xxx-xxxx)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동영상 첨부는 계속 오류가 떠서 못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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