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터넷티비 업체고소할려고합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제명의로 된 인터넷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려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뜬금 없이 재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서명이되어 있는 계약서로요.
그래서 물어보니 실계약자가아닌 사용자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계약서 싸인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옛날때 인터넷속도 올려줄테니 3년 계약 하자고 몇번
이나 전화가와서 안한다고 하니 나이많으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담당자에게 계약서를 보내달라니 절대 안보내주더군요.
프라자라는 곳에서 계약을 했는데
고소할때는 어디로 고소해야하나요?
대기업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이렇게해서 잘모르는 시골사람에게 얼마나 계약을 강제로
시켰을까요? 피가꺼꾸로 솟네요
후기 기대합니다
데미지가클까요 아니면 대기업을고소해야 데미지가클까요
집에무단으로들어와서모뎀바꾸고갔네요
시골산다고 완전막무간에네요
꼭고소먹이고인실좆시키겠습니다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업체에서 임의로 재계약함으로써 님께서 피해보신 것이 무엇인지요?
님께서 피해보신게 있어야 고소하시는거죠.
본문에는 님께서 피해보신 내용이 없어서 추천하기 곤란하네요.
2. 소보원이 민원을넣는다
3. 해당내용을 가지고 통신사 측에 민원요청한다.
4. 계약해지및 불공정계약이후 요금에대해서 환불요청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ftoday.co.kr로 연락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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