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이라 직장상사와 자주 차를 타는데
상사 운전습관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앞에 차가 급 끼어들기하면 상향등을 킵니다
자신의 말로는 예전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붙잡고 물어보니 뒤에 차가 오는지 몰랐다고
그랬다고 그 이후로 급 끼어들기하면
상향등을 지속 점등상태로 일이분을
운전하는데요
경적과는 달리 상향등 지속점등은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고 안전거리 확보 후
소등하니까 오히려 안전운전이라는데
제가 그거 법으론 몰라도 시비거는거
같으니 나하고 있을때만 해도 하지말아달라해도
계속 그러네요.....이걸로 큰 소리 치면서
같이 차 못타겠다고 질러버렸습니다
아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상향등만 지속 점등은 법적 문제 없는건 맞나요??
이거 고치게 만들라면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을거 같아서요
이상한 넘 하나 만나봐야 알지 말로해서는 답없습니다.
다른 난폭운전과 콜라보되면 더 처벌되지만
상향등만으로는 처벌이 안됨 ㅠ
기사 찾아보시면 거의 10분간 상향등 껏다킨 차량 처벌불가로 무죄나옴 ㅡ,ㅡ
난폭 보복 조항에 상향등이 없다 합니다
근데 앞차가 다혈질이면 쌈날껀데
상향등만으론 아무런 문제 없다고
계속 말하는게 이 기사보고 그러는갑네
돌겠네.....
저도 앞차가 성질부릴까봐 무섭습니다..
기사 찾아볼께요
2018년도 기사라서
이게 바뀌었을수도 근데 제가 찾아보니
아직 하이빔만으로는 처벌이 안되는듯해요
시비걸릴 확률 증가할듯
별 상관 없을꺼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왜 클락션을 안누르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다만 급차선변경과도 같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이유로
자주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상향등보다 경적을 먼저 떠올리는게
일반적인데....
저도 첨에 듣고 거꾸로 말한거 아닌가
했어요
경적은 순간 기분나쁘고 끝인데
뒤에서 상향등 번쩍이거나 상향등 켜고있으면
개짜증 나더군요ㅋ
그냥 맘대로하게 냅두면 되는거아니에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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