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장마기간에 다들 고생이 많으세요.
다름이아니라 소송관련에 궁금한게생겨서 동생이 질문하나 드러봅니당..
제가 작년 10월에 차를 사고 12월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죠.
수리비만 600정도 나오는 큰사고 한방먹고
이래저래 빡치는 부분이 많아서 격락손해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하고 확인을 하니깐 8월 23일날 변론기일이 잡혔더라고요
여기서 궁금증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1.변론기일날에 승소 패소가 결정되는건가요 ??
2. 승소 판정받으면 돈 받는데 까지 얼마나 소요될까요 ???
항상 보배드림 보면서 배워가는 동생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까지 잘쉬십셔 형님들 ^^
승소패소는 판결선고일.
잡힐수있고 또 다시 변론이 잡힐수있지요 판사마음.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날입니다.
통상 미리 써 낸 준비서면이란것을 가지고 이렇궁저렇궁 따져보고 반박하는 날이죠
변론기일 몇번 지나다보면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법률검토도 끝납니다
그러면 판사가 선고기일을 잡고
선고일에는 당연히 선고합니다.
선고후 짧으면 이삼일 길면 일주일 정도면 판결서가 배달됩니다
판결서 받고 14일동안 가만히 있으면 판결 확정되고...이의가있다고 항소장내면 2심 재판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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