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오는날 다들 고생하십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는가 글함번 적어봐요
다름이 아니라 kt 에서 채권추심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금액은 27만원
알아보니 12년도에 사용한 휴대폰 할부금이라고 합니다.
돈이야 낼순잇는데
저한테 안내한번 없이 약8년만에 채권추심을 진행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돈은 내고 엿은 먹이는법 없을까요 ?
그리고 채권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긴거같은데
개인정보 제공 사항은 3년지나면 자동 폐기 아닌가요 ??
혹시 아시는분있으시면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에 젖지마시고 좋은하루보내세요 형님들
바로 납부하세용 ....
나만 손혜입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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