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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041529
국민공공임대 지원해서 sk view 당첨됐는데 말입니다
이건 청약홈에서 실행하는거고 소득기준을 원천징수로 보는데요
전 lh때 했던것처럼 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계산하는줄알고
1순위로 넣어서 당첨됐고 서류는 월요일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만
원천징수기준이면 1순위가 2나 3순위로 될거같은데 이부분에서 청약 탈락이 될 수도 있나요?
이 건은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표현하기 쉽게 청약이라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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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빼고도
커트라인만 넘으면 취소는 안됨
주최측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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