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3월말 결혼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일정을 6월말로 미루었었습니다..
3월초에 일정 미루면서 6월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이 미루고 싶지도 않기도 했지만
축하해주시는 여러 손님들께 불안감을 드리고 싶지않았고 고심끝에 6월말로 결혼을 미뤘습니다
그러다보니 신혼여행도 함께 미루었는데요
3월에 여행사와 일정 미루는것에대한 부분으로 의견 전달 하고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미 비행기가 발권이 되어있어서 일정 변경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1인당 10만원씩 비용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행사 패키지 2명분에 대한 계약금으로 60만원을 선 입금 된 상태였고
여행사 직원분께서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계약금 내에서 빼고 일단 진행 해 주시겠다고 하고
40만원을 남겨놓고 차후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주시면 된다는 안내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보니 결혼식은 두번 미루기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 6월말에 진행을 하기로 했고
와이프와 상의끝에 신혼여행을 취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행사를 통해 여행 일정을 취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박이니 다른 일정들은 모두 취소가 가능한데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이 환불조항이 변경이 되어
환불이 어렵고 항공사 바우처로 제공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효기간 1년의 꼭 가루다 항공사만 이용 해야지만 쓸수있는 바우처를요.
그리고 취소 수수료는 1인당 8만원씩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겠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고 계약금 40만원에서 16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24만원은 항공사 바우처로 받는거냐
얘길 했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1인당 항공료가 원래는 799,500원인데 8만원씩 수수료를 제외하고 719,500원씩 바우처를 받게될꺼고 2명분이니까
총 1,439,000원을 바우처 제공이 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1,039,000원을 입금을 하라는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왜 그걸 내야하는지 반문을 했습니다.
우린 비행기 안탈꺼고 1달도 넘은 시점의 비행기를 취소를 하는데 왜 아직 입금 하지 않은 금액까지 다 내고 그돈만큼 바우처를 받아야 하는거냐..
여행사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
항공사측에서 그렇게 규정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네요..
너무 어이가 없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걱정이네요.
어제 직원분과 대화를 해보고 다시한번 안내에 대한부분을 정리해서 환불 동의서와 함께 메일을 보내겠다 하며 보낸 메일 내용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살면서 15년전에 딱한번 중국가본게 다인지라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수수료 나오는건 준다는건데
취소하려는 6월말 항공료100%를 저보고 내라고 하는게 문제인거죠 ㅠ
아직 항공료 미결제분 1,039,000원을 결제하면 비행기를 취소해주는데 그게 현금으로 환불이 아니고 가루다항공사 바우처로 제공이라는거죠
계약자는 잔금 넣자니 그렇고
결국 답은 정해졌네요
소보원 이런데 문의해도
답 없어요
저두 그깟 계약금 그냥 주고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여행사에 계속 그 얘기중인데 돈 더 달라는거에요 ㅠㅠ
2연약정으로 매달3만원씩 절출받음
1년뒤 계약해지원함
위약금 납부.. 정상이지않나요??
저는 딱히 불합리함을느끼진않는데...
차라리 계속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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