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보니 9시 근무시작 18시퇴근이고
근무중 식사시간은 1시간 제공입니다.9시간 병원에 있는동안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식사시간 개념이더라구요.
문제는 병원의 근무가 전혀 저걸 지키지않는것 같습니다.
관리자가 9시근무시작이지만 아침 8시30분까지 와서 근무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말이 근무준비이지 업무시작과 같다고 합니다.
식사시간도 1시간이 아닌 중간에 15분정도 식사를 하고 휴식없이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동생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주위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도 똑같이 하고있고 이런걸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않고 무덤덤하다고해서 혼자서 이의제기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병원을 그만둘시 휴식시간에도 일한것과 조기출근에대해 노동부나 다른방법으로 이의제기나 어떤 추가수당을 보장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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