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보시면 35초정도에 비엠이랑 k7확달려드는데요..
화면에서는 잘안보이는데 k7이 달려들고 자갈? 소리가 나서보니 조수석창문쪽이 뭐랄까..파인거처럼 기스?금?이갔는데요..(많는 나지않았습니다.)
혹시 저차에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사고수리하고 나온지 얼마안됬는데.. 저런...
소리엄청크게났는데요..
도와주세요~~
동영상보시면 35초정도에 비엠이랑 k7확달려드는데요..
화면에서는 잘안보이는데 k7이 달려들고 자갈? 소리가 나서보니 조수석창문쪽이 뭐랄까..파인거처럼 기스?금?이갔는데요..(많는 나지않았습니다.)
혹시 저차에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사고수리하고 나온지 얼마안됬는데.. 저런...
소리엄청크게났는데요..
도와주세요~~
말리부 뒤집혔던 영상하고.. 비슷해보이네요 ㄷㄷ
다만 상대차량이 일상적인 주행이 아니라 불법적인 갓길주행이었기에 어떻게 될지 애매합닏.
도로에 있던 돌멩이나 이물질이 튀어서 생긴 피해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책임이 있을듯
그쪽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머리에 뇌가 탈출 했나??
돌 튄건 도로관리 쪽에서 보상 하는게 맞지만 이또한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 할 떄 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제공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수집이 불가하여 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니 증거로 채택 안하려 할겁니다.
만약 저게 된다면 수만은 사건이 연류되어 여러가지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파인도로를 가다가 쇼바가 나갔다거나 고가의 휠이 망가졌다거나...
이런부분이 다 보상이 되어야 겠죠,
보배에서도 보상 받은 분들 극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 깝네요
51저5761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돌 튀어서 창문에 금 갔다고 일단 한번 신고해보세요
창문 금 간것은 보상 못 받더라도
두 차량 모두 벌금은 줘야지요
갓길 주행한것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주행이 일반적인 주행이 아니라 무리한 갓길 주행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이후에도 k7은 갓길로내리빼네요 ㅡㅡ
렌트카 빌리 어린넘들........
저돌로인헤 유리에 금간걸 증명해야하는데 앞유리면 가능해도 옆유리엔 블박이 없으므로 입증 불가능
동영상을 볼때 분명히 돌튀는 소리가 들리긴하네요..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해당차량에 의한 작은 돌맹이가 튀어서 앞유리에 금이갔다고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K7차주는 보상해주는게 억울 하다 싶을땐 도로공사에다 이의신청 해야겠지요..
저도 보상해줬었거든요..그것도 보험사 보상과 동생한테 어떻게하면 물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문을 구해보니 방법이 없다더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