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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산정 기준은 사업주가 정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고 배상 책임에서 종업원이 자유롭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시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물품 가격 급여등 여러가지 디테일한 상황이 배상금액이 달라질듯합니다.
만약 없는데 회사서 강제적으로 시킨거면
안물어도 됩니다
해당업무의 가제로 시켜서 작업중 사고가 발생한거기에 회사의 강요에 의한 업무중 발생한 손실은 배상 안해도 됩니다
다시 동개면 안되나요
내용이 너무부실하네요
파렛트넘어지면서 뭘 부셨다는건지
철제품인데 토탈200나왔네요
회사일 하다가그런거는
재판까지가시면 이깁니다
만약 자기실수(장난)로 회사 기물 파손은 100%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사원이 일하는데 부품장비고장사고 생겨서, 사장이 다 수리비 부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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