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다름이아니고 포괄임금제 질문입니다.
보통 야근 12시간 포함해서 계약을 하는게 포괄임금제이고,
그래서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까지 계약을 하기에
52시간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임에도 불구하고 52시간이 아닌 40시간 근무시 야근수당을 못받는게 맞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다름이아니고 포괄임금제 질문입니다.
보통 야근 12시간 포함해서 계약을 하는게 포괄임금제이고,
그래서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까지 계약을 하기에
52시간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임에도 불구하고 52시간이 아닌 40시간 근무시 야근수당을 못받는게 맞습니까 ??
이경우에 5시에 퇴근할경우 월급에서 깐다길래 여쭤봅니다 ㅠㅠ
그에 따른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거구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근무 수당을 확인해 보시면
빠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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