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세 남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추행한 사건인데
가해자는 2년 6월을 구형받아 검사가 너무 적은 형량으로 항소해 징역 3년 6월로 판결난 사건 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다.
가해자가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인 대법원 판례도 찾아볼게요.
저도 5살 3살 아이의 아빠로 분노가 치미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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