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배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개요는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우회전을 위해 진입로 20여미터를 남겨두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우회전 직전에 우측 갓길로 질주중인 퀵오토바이가 제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우회전직진에 백미러로 확인했을땐 분명 오토바이가안보였는데 사각지대에 있었나봅니다 (칼치기라고 하던데)
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확실히 켰고 속도도 아주 천천히 진행했었고 제차 문짝만 살짝 기스난 상태인데 보험처리를 하니 과실이 7대3으로 제가 일방적이더군요 졸지에 가해자가 되고 오토바이 기사는 나이롱으로 입원중 제가 봤을땐 작정하고 들이댄건데 참.... 이거 제가 잘못한게 맞습니까?
우자부담의 원칙 때문에 차량이 피해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 직원들 중에 이런 유형 사고의 기본과실을
7:3 혹은 8:2 적용하는 경우 무지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들 사이에서 무언의 약정처럼 기본과실을 손보협회 기준대로 안하는
사고 유형이 몇가지 있죠..지금 이 사고가 그 중에 하나이고..
왜 70% 냐고 따지면 보험사 직원은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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