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다니시는 회원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건설사 현장이나 담당자나에게 문제가 될까봐 현장이나 건설사 이름은 안적겠습니다.
공공시설 현장이고요
인테리어 업자가 홍보관 낙찰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저희는 2500만원 받고 홍보 모형들을 제작해서 납품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안받고 진행했고요
5월에 모두 납품하고 준공이 11월로 연장되어서 돈이 그때나 나온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인테리어 업자는 저희가 납품한거 기성 신청해서 100% 다받았고
잔금 남은건 얼마 안된디는걸 확인했고요
이것도 여러 업체가 못받아서 나중에 받아봤자 얼마 안될거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건설사에 저희한테 모두 지급되었다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올린거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하도급 지킴이 서류는 세금계산서나 업체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건설사는 돈 다받았다는 서류가 들어오면 하도급 업체에 확인 안하나요?
몇년에 걸쳐서라도 돈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저희라도 받아내려면 먼저 법적으로 나서야할까요
이렇게되면...직불동의서도 안될거같고...
공공시설이라고하셨으니...시청가서 깽판쳐야될거같네요...
기다리면 안줘요...
원청이책임지고 처리하게...시청가세요..
이거 해결안되면...원청이...관급입찰에 불리하게적용됩니다...
나도 하청피해를 입어봐서...시청안가면 답안나올거같네요...
발주처에 30일이내에 통보하셨나요?
그랬다면 님 공사금액은 님 회사통장으로
입금되요. 발주처에서요.
그리고 만약 하도급계약이 안되었으면
원청사하고 도급계약이라도 하셨겠죠?
그르게요. 하도금액도 잘못봤네유.
좋은밤되셔유~~^^
이럴때는 콜드님말이 우선 같아보이네요.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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