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과실 치사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관광 온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을 찾았다.
가게 안에 들어가려던 A 씨는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는 B(76) 할머니를 발견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B 할머니는 이미 2차례 출입문을 열려다 열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지켜보던 A 씨는 B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는데,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였던 B 할머니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숨졌다. 사인은 뇌 중증 손상이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문을 열어준 행위가 결과적으로 B 할머니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A 씨가 문을 열면서 넘어진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과실치사의 경우 의도하지 않아도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면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못 여는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과에서는 자유롭지 않아 입건하게 됐다"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고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경우 진짜 처벌 받게되는건가요? ㅠㅠ
나혼자 내가족만 생각하면된다는
ㅇ실형은 패쓰-집유-민사(이게 참..)
ㅇ비슷한 사례(판례)
=지하철 올라가는 어르신-뒤따라 가던 젊은이-지팡이에 짐들고 거동 불편한걸 인지
-짐들어드리며-한팔 팔짱끼고 부축 올라감-어르신 어깨탈골 후 기우뚱하다 계단 넘어짐-찰과상 타박상 추가진단-가족이 소송...
*.*에휴
당사자(도움받은이)보다,
뭐하나(로또?땡잡은?) 땡기볼끼라고,
주위에서(평소 연락도없던것들)...
*.*나쁜 사악한영혼들
변호사 상담 받다 알게 됐는데
노인(법적으로 정년퇴직자 70세기준) 사망시 3천
유족(배우자 및 자녀는 인당 5백)
정도의 위로금이 통상적이지요
즉 유족이 민사 청구할수있는금액은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 3인 이라하면
3천 + 2천 = 5천만원 정도 청구할수있습니다.
여기서 과실비율 따져 판결 나는게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다 알게 됐는데
노인(법적으로 정년퇴직자 70세기준) 사망시 3천
유족(배우자 및 자녀는 인당 5백)
정도의 위로금이 통상적이지요
즉 유족이 민사 청구할수있는금액은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 3인 이라하면
3천 + 2천 = 5천만원 정도 청구할수있습니다.
여기서 과실비율 따져 판결 나는게 일반적입니다.
어휴...
"크게 의미가 없어유"
*.*맴아픈
그래도 가족의 입장에서 여러사항을 두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고려해주심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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