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측에서 말하는게 맞는게 아닌거같고 이상하네요.
일단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을 출고한지 1년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g80 차량인데 이 차량을 아내가 운행하던도중 ,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뒤를 박아버렸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인정함)
그런데 차량을 정비하였는데, 정비비(500만원정도 소요) 가 나왔는데요.
시세하락손해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1년이하의 차 보험사가 지불한 15% / 출고후 1~2년 이하 차량일때 10% 가 손해보상금이라고 나와있던데요.
보험사측에서는 차량가격의 20%일때만 된다고 하는데 손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험사측에서는 20% 이상일때만 된다고 하네요
근데 기사를 찾아 도중 1~2년 이하 차량일때는 10%를 받을수 있는걸로 나와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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