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랖일수도 있으나 눈에띄여서 네이버카페에서 번호판90도로 꺽은 바이크판매글이 있어 캡쳐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엔 안그러겠지, 주변사람도 안그러겠지 해서요...
신고한지 몇일지나서 담당경찰관님의 전화가 와서 번호앞에 글자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기종을 알려드리니 아 알겠다고 하시고 찾아보신듯 합니다.
그렇게 몇일 기다려보니 문자가옵니다..
범죄혐의점을 발견할수 없다??
번호판훼손이 불법인걸로 알고있어서 전화를 해봅니다. 담당자분이 안계셔서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신다하더라고요.
5분도 안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담당경찰분이셨어요.
제가 이러한 민원넣은사람인데, 왜 범죄혐의점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경찰관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첫번째, 일단 작성자 본인이 직접 발견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으로 신고를 한것,
두번째, 번호판을 꺽긴 꺽었으나 식별이 되는점(????????????)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저는 번호판 꺽는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닌지 여쭤보니 꺽어도 식별이 되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확실한 증거를 두기 위해 경찰관분께 혹시 말씀하신거 녹음해놔도 될지 여쭤보니 예 그렇게 하세요.
해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다시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끊으셨더라고요... 다시 전화해도 안받으시고.
해서 문자를 남깁니다. (선생님 공무중 바쁘신건 잘알겠습니다.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거 같은데요~~위에 답변에 대해서는 찾아봐도 없는 내용이라고 저희선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연락없으시면 마무리하실 의사가 없으신걸로 알고 여기저기 알아본다는 내용)
문자가 없으십니다...
그리해서 답변해주신 내용이 틀리면 다시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관련 법규(자동차관리법 제10조)를 읽어 봤는데 직접적으로 번호판훼손 관련해서는 안보여 형님들꼐 여쭤봅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신고한건은 효력이 없는지, 번호판을 꺽었으나 식별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미친것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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