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6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회사 설립하면
법적으로 회사 연혁이 개인 사업지 할때까지 정식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개인회사 포괄적 양도 양수라도 폐업했으니
법적으로 연혁이 법인 1년만 인정되는걸까요?
대표자가 같고 사업장 주소가 같다면요?....
세무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다른 의견만 주시네요
개인사업자를 6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회사 설립하면
법적으로 회사 연혁이 개인 사업지 할때까지 정식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개인회사 포괄적 양도 양수라도 폐업했으니
법적으로 연혁이 법인 1년만 인정되는걸까요?
대표자가 같고 사업장 주소가 같다면요?....
세무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다른 의견만 주시네요
오로지 세무서에서는
인정해서 세금 더 같어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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