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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는사람 파는사람 둘다 죽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되서 만약 합의하에 안하게되더라도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팔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했으면 1060만원을 추징당해요
저같은경우는 매입할때 100%실거래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오기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어떤분들은 중고차가 투명해져서 좋다고하시지만 양날의 검이에요.
저희도 차한대 팔면 남은금액의 13.3%떼어가요. 문제는 우리가 돈들여서 수리받은건 또 인정을 안해줘요.
점점 개선이 되긴하겠죠. 첫 실행이니.
그리고 개인사업자 가지신분들도 차파실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셔야되요
전같으면 비사업용사실확인서로 어찌어찌 대체를 했다지만 인제 그것도 안통해요..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증빙을해야되요..세무서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세 떼고 기장사무실이용하시면 세무소 직원분한테 운방구대장 자동차영업이용 안한내용 알아봐야되고 좀 복잡해진면도있고..귀찮아진면도있고..
그래서 계산서 안끊어주면 매입불가합니다. 괜히 돈 몇십 더 벌라다가 몆배로 두들겨 맞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세금을 많이 걷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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