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건으로 국도 길 가다가 울산 가는 고속도로 입구 근처에서
속도위반으로 잡혔는데...ㄷㄷㄷ
먼 기계로 조회해 보더니만
과태료를 안내고 누적된게
백몇십건에 총300만원이 넘는 다고 ........... 체포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
기간 초과금 붙여서 죽기전에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
납부 기일 넘은거도 무조건 내는 날짜가 있는거는 아니던데............ㅎ
돌아 가서 .....곧? 시간?? 내에 다 낸다고 하고 ..........딱지 한장 더 가지고 일단 오기는 왔어요....ㄷㄷㄷ
디지겠네....
현장에서 끊킨 딱지는 날짜내로 바로 내야되죠 ????
아니면 즉결심판 아닌가요 ??? 엣날에는 그랬는데...
ㅎㅎ 어쨌던
교통 경찰이 농담한 거겠죠.... ㅋㅋㅋ
2. 차 1대에 과태료 백건이면 대포차 수준이다. 근데 과태료 총합 300?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제일 싼게 4만원인데? 백건이라 해도 기본금만 400이다. 가산금 붙으면 500~600은 되어야할 것.
3. 과태료는 기한이 초과되는 경우 차적지로 독촉장 날라오고 그래도 안내면 차량에 압류 걸린다. 압류걸리면 차 팔든 폐차하든 과태료 납부 후 압류해지가 되어야 한다. 차주 따라가는게 아니다.
4. 체포대상이면 과태료 미납 등으로 수배까지 내려졌다는 건데 경찰이 안잡고 보내준다? 왜? 안잡으면 직무유기인데?
5. 고로 주작 가능성 99%
그리고 주작 아님...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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