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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차선 주행 속도 60km/h 이상 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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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라면 이륜차로 들어가서 아마 차량 흐름에 맞추어 움직이는거 같네요~
보니까 고속도로도 아니라 국도네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륜차"적용 입니다~
앞으로 오토바이들 1차로 주행하는것도 지금 제목처럼 올려주시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이다.
기함급 킥보드는 위 법조항에 적용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25km이상 속도 나는 킥보드는 불법개조인걸로 저는 알고있어서
그리고 25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해당되며 (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 위반(과태료 50만원) 아닌가욤?
킥보드는 사고나면 사망 확율이 높다네요.
그러니 살리고 싶으시면 그때그때 신고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꺼라 믿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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