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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역습의블랙맘바 24.05.30 19:54 답글 신고
    못난 놈
  • 레벨 대령 2 캔디꿈 24.05.30 19:59 답글 신고
    곧 지옥으로 갑니다
  • 레벨 원수 모토리 24.05.30 20:37 답글 신고
    왜 내가 달리는 길에는 저런애들이 하나도 없지...
  • 레벨 중령 1 전손요정 24.05.30 22:07 답글 신고
    알고보니 개빠른?ㅋㅋ
  • 레벨 원수 KIA 24.05.31 06:44 답글 신고
    군포에서 출근길에 한명 자주 봅니다 1차로 주행이 너무 자연스럽네요 번호판이 없으니까 신고도 안 되고
  • 레벨 소령 2 친일척살 24.05.31 08:55 답글 신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저지랄.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05.31 09:04 답글 신고
    개념이 없으면 개자식이지
  • 레벨 훈련병 서연지 24.05.31 16:04 답글 신고
    저건 기합급 킥보드일겁니다~ 알고 욕하셔야할듯....
    법대로라면 이륜차로 들어가서 아마 차량 흐름에 맞추어 움직이는거 같네요~
    보니까 고속도로도 아니라 국도네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륜차"적용 입니다~
    앞으로 오토바이들 1차로 주행하는것도 지금 제목처럼 올려주시길~
  • 레벨 훈련병 서연지 24.05.31 16:20 답글 신고
    +물론 지속적인 1차로 유지 주행은 법에 어긋나긴합니다~
  • 레벨 상사 1 Ezra 24.06.03 10:37 신고
    @서연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이다.

    기함급 킥보드는 위 법조항에 적용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25km이상 속도 나는 킥보드는 불법개조인걸로 저는 알고있어서
  • 레벨 상사 1 Ezra 24.06.03 10:41 신고
    @서연지
    그리고 25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해당되며 (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 위반(과태료 50만원) 아닌가욤?
  • 레벨 상병 씨루미 24.05.31 16:28 답글 신고
    킥보드 25km/h 제한 있어요.
    킥보드는 사고나면 사망 확율이 높다네요.
    그러니 살리고 싶으시면 그때그때 신고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꺼라 믿어야지요.
  • 레벨 원사 3 루비TM 24.05.31 17:20 답글 신고
    ㅁㅊ
  • 레벨 하사 1 않낳아요 24.06.04 15:40 답글 신고
    기함급이래 ㅋㅋㅋㅋㅋㅋ 저거 간간히 보는데 앞에 똥불 오지게 달고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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