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가 추월차로인 1차로를 느리게 정속주행하면 열받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여사가 제한속도가 110KM인 도로에서 1차로를 110KM로 크루즈 넣고 정속주행한다 가정합니다.
조금있다가 뒤에서 어떤 차가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이 경우 김여사가 안비켜주면 노매너일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군요.
(제말이 틀린것 같으면 교통경찰에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110KM를 주행하는 차를 추월하려는 후행차량은 당연히 "제한속도 위반차량"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물론 후행차량이 응급구조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면 비켜줘야 합니다.)
자기보다 빠르면 무조건 비켜주고 비워두는건 속도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에서나 가능하단 이야기지요.
물론 시속 50KM로 추월차로 달리거나 명절때 도로가 주차장되는 상황이면 위 이야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차선이 무슨 용도인지
다만 사고가 나야 된다는 조건이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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