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 하는 눈팅입니다.
항상 좋은 지식과 정보를 알아가고 있어 여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은 50년생입니다. 이미 정년을 훌쩍 지난 시점인데 주변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번 추석연휴간 생각지도 못한 일을 들었습니다.
주 6일 매일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시는데 (휴게시간 제외) 월급은 140만원이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알바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안써주고 있고 현재 8개월 가까이 연속 근무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1.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되 월급은 140만원이라는 구두약속을 하게 되면 잘못된 관행이지만 이대로 이행하게 되겠지요
2. 다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르바이트니까 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체결을 미루고 있고
3.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연속근무는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계속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으며
4. 일반근로자 전환에 따라 건강보험등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5. 근로기준법인 주 48시간 근무 + 근로자합의하 주 12시간 초과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너무 많으며
6. 연월차라는 개념도 없고
7. 일 12시간 이상 주 6일 근무라면 주휴 포함 235만원이상 인데 월 100만원 이상 급여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인데 이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혹시 퇴사를 한다면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무사 선임 하여 채당금신청과 체불증명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처음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니 부당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현재 어머님이 그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는 사장명의의 통장에서 어머님 계좌로 이체된 급여내역이 증빙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실좋 부탁드립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그집 사장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거 강조하신다던데... 그럼 1년 넘어도 퇴직금도 안줄생각이겠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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