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비행기 보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하이로 가는데 북한으로 지나가자나여..
만약 한국인이 탑승했는데 기체 이상으로 북한 공항에 랜딩을 하게되고 항공사에서 당장 대체 항공기가 없다고 인근 호텔을 제공해 주면여..
북한 출입국 담당자가 입국을 불허할까여 아님 허가할까여??
만약 허가해서 북한 호텔에 숙박하게 된다면 나중에 허락 없이 북한에 방문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여??
아니면 북한 호텔 숙박하는 한국인에 대한 과다한 경계를 한북한 당국이 호텔 룸에 도청 장치를 설치할 가능성은 없나여??
그러면 같이 온 한국인 일행과 무심코 김정은을 욕했다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갈수도 있나여??
내일 태양이 소멸하는건 아닌지 걱정하는것과 비슷한 확률일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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