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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마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한 통로입니다.
나가는 차, 들어오는차가 한 통로를 이용해요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지하주차장 통로에 불법주차된 택시가 있었습니다.
마침 들어오는 차가 있어서
불법주차된 택시를 피해 후진하다가 기둥을 박았습니다.
이경우 제 독박일까요? (차수리 + 기둥 파손 처리 등)
아니면 주차위반 택시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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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으로 보여집니다.
것도 상대방이 안받으면, 민사소송해야.... 10~20% 받을려고 8개월짜리 민사소송을....ㅜㅠ
과실여부 차치하고 이정도 의견이라면 금액도 크지 않으니 독박으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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