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가 직장인 남자사람입니다
점심먹고 나오는 길에 HP, 한화빌딩 뒷골목에 주차된 포장마차 스테인리스 상판 접합부분에
팔을 긁혔습니다
매우 뾰족한 모서리에 팔을 긁혀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나더군요
근데 이게 독이 올랐는지 낫기까지 거의 6주가 걸리더라구요
흉터는 아직도 약간 남았습니다
사람도 많은데 좁은 골목에 불법주차된 포장마차 때문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왜 이런걸 허용했으며 단속을 안하냐고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당황스럽더군요
구청 담당자 답변 댓글이... 거긴 사유지라서 관할이 아닙니다... 라네요
아오 진짜 이게 정상인가요?
다니면서 조심하지 못한 제 잘못인가요? 그냥 호구되고 넘어가면 되는건가요?
다른사람들이 또 다니면서 저같은 일을 당할텐데 사유지니까 조심했어야 하면 끝나는건가요?
공무원은 공공소유만 책임인건가요?
상처 사진이랑 긁힌 포장마차랑 골목 사진 올립니다
많은 사람에 밀리면서 이렇게 된거죠
고맙습니다
단속 안했다고?
단속 안해서 사고 났다고?
포차주인한테 소송하면 됨.
님이 저 포차한테 소송걸어서 이긴 송장들고
지자체에 항의하면 단속할것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