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신혼집으로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후 알아보고 따져보니 교통과편의시설이 너무부족해 집을 다시내놓은상태에서 다른 신혼집마련을위해 집을알아보던중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전 아버지와통화가안되 어머니와통화를했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것같다...라는말을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좀더 상의를해보고 계약하는게맞지만 집이너무 마음에들어 덜썩 계약을하고말았네요..ㅠㅠ
그리고 그날 당일 부모님과 상의도하고....이래저래 알아보았는데 현재 신축아파트에들어가있는돈으로인해 힘들것같다라는말씀을하셨고 신축아파트가 팔리는데로 다시알아보자고 말씀하셔서 계약을 파기하게되었습니다.
계약금은 가계약명목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제가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100만원은 줄수없다고하는데....정말 못받나요..?
저는 돈을지불하기전에 따로 설명을들은것도 본것도없습니다....ㅜㅜ
계약서를 꼼꼼이 확인해 보세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금은 약속에 대한 보증이기에
약속을 못지키면 손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집을 보러 온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를 못하겠지요?
다른 사람이 그 집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웃돈 주고 반대로 부동산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님에게 계약금 + 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를 주는게 관례입니다.
님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에는
계약금은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위에 웃음 고맙네요
돌려 받기 힘들고 가계약으로 정식계약이 안된 상태면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랑 가계약금으로 얘기해하셨으면 다시 받아내세요.
신축분양 위임 받은 부동산하고 계약하신 건가요???현재 건물에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하고 계약하신건가요??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야하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잊어 버리세요
부동산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쓰던 안쓰던간에 '가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해줫기 때문에 계약금계좌로 돈이 들어갔고 그순간 계약인겁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받을려면 인정으로 사정해야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방법이 아니고 부탁해야되는 입장인겁니다.
못돌려준다고 하면 부동산계약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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