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ic로 빠지려고 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주말에 사고난거라 이제야 일처리하는데
블랙박스 보니 앞차가 ic빠지는곳에 아에 정지 되어있드라구요.
사고난 순간은 보험이니 경찰이니 다 우리가 속도위반,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0%라고 하드라구요.
120-130정도로 밞고있었고 빠지려하다가 사고가 난거입니다.
저의차 아우디 앤진 먹었고 문짝3개 교환 휠3개교환에 전손처리 하기로 했구요. 앞차는 트렁크 제대로 들어가고 차가 들려서 처의차문짝부터 쫙 긁혀서 반바퀴 돌았구요. 이미 상대방차는 병원에 입원해있는상태이고 저희는 저희 잘못이라 알고 그냥 집에서 파스나 붙히고 있었는데 오늘 아우디에서 물건 가지고 가라고 해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ic빠지는 길에 아에 정지 하고 있었네요 이런경우 과실 쪼금이라도 잡을수았나요? 보험회사에서도 그런거같다고 하는데 경찰쪽에 접수 된거여서 경찰이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하드라규요.
이런경유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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